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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28㎓ 신규사업자에 독점 제공
등록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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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독점 제공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할 계획으로,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합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제공하고, 사업 초기 투자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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