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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로 범죄·재난 관리"···법적 근거 올해 마련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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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사람의 수상한 움직임을 분석하는가 하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도 알아채는 지능형 CCTV가, 범죄와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18일, 경기도 오산시)

야심한 새벽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걷습니다.
움직임이 없던 곳에 사람이 나타나자 CCTV 시스템이 움직임을 곧바로 감지하고, 관제요원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띄웁니다.
이어 남성이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올라타 운전을 시작하자 관제요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을 경찰에 알렸고, 이 남성은 출발지에서 4㎞ 떨어진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를 적발할 수 있던 것은 지능형 CCTV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능형 CCTV는 사람의 움직임을 비롯해 움직이는 사람의 성별과 옷차림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상한 움직임을 분석, 범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는 상황을 포착,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재와 같은 상황도 CCTV가 인식해 소방서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인파 관리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제곱 미터 당 몇 명이 머물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 밀집 여부 파악이 가능하고, 인파가 급격하게 몰리면 단계별로 위험 정도를 측정해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CCTV가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CCTV 관제센터를 어떻게 하면 재난예방과 연계시키고, 우리가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를 통해 자세한 정보가 수집될수록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에 CCTV에 녹화된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폐기하고, CCTV 설치 시 사용 목적을 포함해 20일간 공지하고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 전문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능형 CCTV 운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예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화 운영모델을 선정하고,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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