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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 AI 학습 시 '영상 원본' 활용 가능
등록일 : 2024.0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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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 샌드박스 제3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 신속히 규제 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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