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AI 학습 시 '영상 원본' 활용 가능
등록일 : 2024.0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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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 샌드박스 제3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 신속히 규제 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 샌드박스 제3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 신속히 규제 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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