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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수품 거래 관여 선박 1척 등 독자제재
등록일 : 2025.04.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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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는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1척과 단체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천20톤을 적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라이즈 1호가 속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샹루이와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인 러시아 소재 콘술 데베, 선라이즈 1호를 운용한 중국인 쑨정저와 쑨펑 등도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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