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전부 승소···3천250억 청구 기각
등록일 : 2026.03.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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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3천25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요구를 물리쳤을뿐 아니라 소송비용 96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18년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쉰들러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천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년부터 약 2년 동안 진행한 유상증자를 두고 경영상 필요가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의 조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조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했다는 입장입니다.
쉰들러는 약 4천9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천25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현대그룹을 부당하게 비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조아라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현대 그룹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를 품고 규제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청구한 약 3천250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또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출처: 법무부TV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번 승소로 정부는 최근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에 이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3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3천25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요구를 물리쳤을뿐 아니라 소송비용 96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18년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쉰들러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천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년부터 약 2년 동안 진행한 유상증자를 두고 경영상 필요가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의 조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조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했다는 입장입니다.
쉰들러는 약 4천9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천25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현대그룹을 부당하게 비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조아라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현대 그룹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를 품고 규제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청구한 약 3천250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또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출처: 법무부TV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번 승소로 정부는 최근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에 이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3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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