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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 3촌 시대! 농촌체류형 쉼터로 시작해요
등록일 : 2024.11.06
도시민 10명 중에 3~4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서 동시에 살고 싶다는 분들도 절반(약 45%)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0.29.~12.9.)

농촌체류형 쉼터 주요 특징
- 연면적 33㎡ 이하
- 테크·정화조·주차장 등 면적 제외
- 농지 영농활동 의무화
- 기존 농막 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앞으로 주말농장과 체험형 농장 등 도시민들이 농촌과 더욱 가까워지고,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컷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