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
등록일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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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가 2008년부터 일반기업의 회계 형식으로 바뀝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정부회계에 일반기업처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해 만든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기업식 회계가 도입되면 성과측정이나 예산낭비 측정이 보다 용이해 지고, 국민들도 정부의 손익결산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기업식 회계가 도입되면 성과측정이나 예산낭비 측정이 보다 용이해 지고, 국민들도 정부의 손익결산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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