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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개선
등록일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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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6월1일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면허 재취득자의 경우 신규 취득자에 비해서 교통사고율과 법규위반률, 음주운전단속률 등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새롭게 실시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기존의 3시간 교육을 강화해서 총 6시간으로 음주운전금지와 법규준수교육 두가지 종류로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