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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 아파트 분양잔금 입주때 다 안대도 된다
등록일 :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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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는 앞으로 분양 잔금 일부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늦춰 낼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금을 제때에 못 내면 가산금을 물은 반면 분양 공급업자는 건물을 지어 입주만 시키면 지체 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면서 불공정 관행인만큼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입주민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 가운데 절반을 건설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종전의 관행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을 유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