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다음 달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등록일 : 2006.05.25
미니플레이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부동산 등기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실거래가액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