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등록일 :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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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부동산 등기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실거래가액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실거래가액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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