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험사 입출금업무 보도 관련 재정경제부 입장
등록일 :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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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24일 “보험사도 소액결제 추진”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계좌를 만들어서 월급 이체와 송금,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보험사가 은행업무의 일부를 맡는 어슈어뱅킹을 재정경제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이종민 사무관은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에 따른 보험제도 개편 방안에서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기능의 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 범위를 정할 예정이며, 보험사가 예금 · 적금 등의 은행 업무를 하는 어슈어뱅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계좌를 만들어서 월급 이체와 송금,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보험사가 은행업무의 일부를 맡는 어슈어뱅킹을 재정경제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이종민 사무관은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에 따른 보험제도 개편 방안에서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기능의 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 범위를 정할 예정이며, 보험사가 예금 · 적금 등의 은행 업무를 하는 어슈어뱅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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