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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번호판 뺏는다
등록일 :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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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임보험을 다 들고 계실텐데, 책임보험을 가집하지 않는 20명 가운데 1명, 5%가량이나 됩니다.

내년 말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압류 당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제안할 수 있어 국민 제안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79만 3천대, 전체 등록차량의 5%를 넘는 수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 중에 적발될 경우, 현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말부터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뺏기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던 국민제안을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제안 처리기간도 넉달에서 한달로 줄이고, 처리상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천의 국유제도 폐지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제외하고는 사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보리 매입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10만톤을 매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