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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토대
등록일 :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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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대세`라며 상속세 제도 자체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대표들은 23일 이같은 주장이 과세 형평성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먼저 정당한 상속세 납부가 우선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당한 세금 납부없이 막대한 부를 대물림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사회원로들과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일자리 만들기와 사람중심사회를 위한 희망포럼은 23일 오전 광화문 희망포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속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토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이로인한 부작용이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전경련에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상속세가 부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상속세 인하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속세 완화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국 대부분이 우리보다 조세부담율이 현저히 높고, 다양한 대체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희망포럼은 특히 과도한 상속세 납부가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없이 2,3세에게 경영을 승계해 경영권과 재산권을 동일시 하는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왜곡된 ‘경영권’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사회기부에 대해서는 기업주와 그 자녀의 개인적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기업 자산 기부로 해결해 초점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상속제 완화나 폐지 주장을 국민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상속세인하가 모든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현행 세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포함해 상속재산이 7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나 가업상속 공제, 금융제산 공제 등을 포함하면 상속세 부과 기준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과세율이 낮아지고, 과세지표가 30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서민들에게 미치는 상속세 인하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인 우리사회에서 부의 상속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라는 울타리의 지지 속에서 부를 창출한 기업주들이 정당한 세금납부없이 경영권을 세습하며 소유권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