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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원 단기매매차액 실태
등록일 :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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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산 지 6개월이 지났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6개월 안에 자사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로 이득을 본 경우 차액이 전액 회사로 반환됩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최근 3년간 자사 주식으로 단기매매 차익을 본 사람이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 금액은 총 749억원.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제도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는 의견.

그러나,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내에 팔아 이익을 봤다면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매매에 따른 이익보다 손해액이 크더라도 이익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가령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두 번 팔아 200만원 손해를 보고 100만원 이득을 봤다면 손해와 상관없이 순이익 100만원을 내야합니다.

실제론 100만원을 손해 봤는데도 이익분 1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를 퇴직한 경우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취득자의 70% 이상이 직원인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생산과 영업직과 같은 일반 직원의 거래는 제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무나 기획부서의 직원들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 위반을 막기 위한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