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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 전담 법무관 배치
등록일 :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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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내에서 일어나는 인권피해에 인권 전담 법무관이 배치됩니다. 또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강화돼 장병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장병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 내에 인권팀이 구성됩니다.

주요 업무는 군내 인권 정책과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에 대한 조사와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이번 인권팀 구성은 그간 취약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장병인권보호에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사단마다 배치해 장병 인권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맡긴 것도 눈에 띕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받은 장병의 영창 처분 절차와 양형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 징계 받은 장병이 영장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경우 법률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진 징계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어도 피의자에게 항고권이나 징계위원회 출석권이 미흡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징계영창 집행 통지제도를 신설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징계영창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징계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