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분양검증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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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대상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오는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분양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구성 항목을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마련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7월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오는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분양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구성 항목을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마련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7월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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