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장병인권보호에 나서
등록일 :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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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 놓았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팀을 구성해 설치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권팀의 주요 업무는 군내 인권 정책과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할 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각 사단마다 배치해 장병들의 인권 보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구체적으로 징계 받은 장병의 영창 처분 절차와 형량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 징계 받은 장병이 영장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징계영창 집행 통지제도를 신설해 징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징계영창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징계 사실의 요지와 사유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권팀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군내 인권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은 물론 인권교육업무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인권팀의 효율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각 군 본부에도 인권과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권팀의 주요 업무는 군내 인권 정책과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할 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각 사단마다 배치해 장병들의 인권 보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구체적으로 징계 받은 장병의 영창 처분 절차와 형량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 징계 받은 장병이 영장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징계영창 집행 통지제도를 신설해 징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징계영창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징계 사실의 요지와 사유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권팀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군내 인권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은 물론 인권교육업무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인권팀의 효율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각 군 본부에도 인권과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99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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