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은폐하면 학교장 문책
등록일 :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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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교장이 이를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하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협박이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교사와 학교장이 즉시 경찰에 고발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교장이 이를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하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협박이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교사와 학교장이 즉시 경찰에 고발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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