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한달간 무허가 무선국 단속
등록일 : 2006.05.22
미니플레이
허가 받지 않은 무선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을 `전파이용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단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선국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전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무선국이 1만여 국으로 전체 허가 무선국 74만 여국의 1.5% 수준에 이르고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돼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 전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무선국이 1만여 국으로 전체 허가 무선국 74만 여국의 1.5% 수준에 이르고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돼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98회) 클립영상
- 제10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27:30
- 아동 청소년 성범죄 꾸준히 증가 27:30
- 한 주간의 경제동향 27:30
- 정책으로 버블 깬다 27:30
- 사법개혁추진위, 국민 소송제 도입 방안 등 논의 27:30
- 美 ″한국 反 FTA 시위대 법대로 예외없이 처리″ 27:30
-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실무 접촉 27:30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 대학 지원 27:30
- ‘투명한 생명 관리’ 27:30
- 효능 표시 ‘광고기능’ 27:30
- 정통부, 와이브로 국제포럼 개최 27:30
- 2006 전국 박물관인 대회 27:30
- 하반기 주택.토지 시장 하향세 뚜렷해질 것 27:30
- 경기회복세 힘입어 1분기 나라살림 흑자 27:30
- 23일부터 한달간 무허가 무선국 단속 27:30
- 순간포착 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