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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뉴스
등록일 :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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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사용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수입 금지된 적이 있었던 화장품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통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페인산 블루캡이란 제품인데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상당한 개선효과를 내세우며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한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 보습제 등 아토피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장품 중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블루캡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일부 피부과와 소아과, 약국이나 전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블루캡의 보습용 스프레이, 크림, 샴푸, 샤워겔 등 4개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스프레이와 샴푸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나타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함유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아연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식약청 관련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수입통관 과정에서는 라벨에 아연피리치온이 주성분이라고 표기됐음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수입이 허용돼 당국의 통관검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타난 스테로이드의 정확한 성분명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및 국내 유통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식약청에 건의했으며, 식약청은 유통품 전량을 봉함·봉인하고 화장품법 관련 고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