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 과정 한눈에 파악한다.
등록일 :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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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간파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선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유통 과정을 빠른 시일안에 파악해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신속하게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진열과 보관, 유통 등을 하는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그리고 식품을 수입과 판매하는 업자는 수입과 판매한 제품의 거래기록을 앞으로 2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유통 과정을 빠른 시일안에 파악해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신속하게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진열과 보관, 유통 등을 하는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그리고 식품을 수입과 판매하는 업자는 수입과 판매한 제품의 거래기록을 앞으로 2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