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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절차
등록일 :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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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분양되거나, 50년간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 모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5년 임대와 5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분양으로 전환돼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이와 다르게,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입주신청은 5년 임대와 50년 임대 주택 모두,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가능합니다.

천구식 씨는 2년 9개월간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난 2002년 6월에 20평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두 가지 주택유형 모두 동일합니다.

전용면적 12평 초과 주택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청약저축 납임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에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2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과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이 각각 3, 4순위로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12평 이하 주택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이 2순위,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과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각각 3, 4순위로 선정됩니다.

신청은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지정된 날에 청약을 하고, 추첨을 기다려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4,5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4만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에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집마련의 지름길, 보금자리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즐거움, 내집마련 길라잡이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