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인터넷 업체에 시정명령
등록일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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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파일공유 업체가 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정통부는 파일공유 업체 `프루나닷컴`이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파일공유 업체 `프루나닷컴`이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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