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 신고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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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총 33,754건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올 1월에 접수됐습니다.
이 중 허위신고로 적발된 16건 32명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땅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 매각하면서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남양주에서는 토지 거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과태료 예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간 위장 거래로 의심되는 증여세 회피가 8건 적발돼 관할 세무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1월 신고건수 대비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건수가 0.1%도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측에서는 일단 성공적인 제도 정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신고기한이 거래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기 때문에 앞으로 2월, 3월분 신고건수를 조사해야만 확실한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허위신고로 적발된 16건 32명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땅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 매각하면서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남양주에서는 토지 거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과태료 예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간 위장 거래로 의심되는 증여세 회피가 8건 적발돼 관할 세무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1월 신고건수 대비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건수가 0.1%도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측에서는 일단 성공적인 제도 정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신고기한이 거래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기 때문에 앞으로 2월, 3월분 신고건수를 조사해야만 확실한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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