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민소환법 의결
등록일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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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소환관련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찬성을 얻으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유권자 1/3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에서 식대를 지원함에 따라 입원환자가 기본식비를 20%만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찬성을 얻으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유권자 1/3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에서 식대를 지원함에 따라 입원환자가 기본식비를 20%만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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