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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등록일 :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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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지나 임야대장을 제외한 토지민원 발급업무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적도나 토지대장 등 지적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개별공시지가 등의 토지관리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더 가까이서 문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편리해진 행정 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열람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간 국토정보화를 위해 80여개 법령의 180여개 용도지역과 지구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거래허가와 공시지가 그리고 중개업소의 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을 1998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 단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서비스는 서울과 제주 등 일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교부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해 온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토지정보서비스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능한 온라인 토지정보 열람만이 이제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필지별 토지규제정보서비스에서 지역별·구역별 도면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정보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행정의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