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등록일 :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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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늘려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2만5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30년까지 장기거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전용면적 22평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김숙희 씨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였습니다.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전용면적 15평 이상에서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당첨 순위는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로, 또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지역 거주자가 2순위로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15평 이상의 경우, 적금형식의 저축인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2순위로 선정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갖춰졌으면,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금자리와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으면, 주택전시관 등에 개인의 자격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그리고 일정소득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공급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증빙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만호 건설목표를 달성했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11만호를 건설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총 100만호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아져, 무주택 국민의 주거 불안이 근원적으로 해소 될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만든 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내 집을 마련코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2만5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30년까지 장기거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전용면적 22평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김숙희 씨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였습니다.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전용면적 15평 이상에서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당첨 순위는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로, 또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지역 거주자가 2순위로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15평 이상의 경우, 적금형식의 저축인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2순위로 선정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이 갖춰졌으면,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금자리와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으면, 주택전시관 등에 개인의 자격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그리고 일정소득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공급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증빙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만호 건설목표를 달성했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11만호를 건설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총 100만호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아져, 무주택 국민의 주거 불안이 근원적으로 해소 될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만든 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내 집을 마련코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