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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각가입 절반 감면
등록일 :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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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보험에 뒤늦게 가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실업급여 때문에 속앓이를 하던 근로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133만개.

노동부는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20만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입 사실이 발각돼 시정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최장 4년치 보험료와 가산금을 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커 면피의 대상이 돼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늑장 가입에 대한 보험료를 절반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늦게 가입하는 경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4년이던 소급적용 기간을 앞으로 3년 동안은 2년으로 줄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공개됩니다.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상습체납자의 경우 그 인적사항이 관보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강제성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신고나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