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회적 대화 중심기구로
등록일 :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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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본 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한 경우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마비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참석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출 절차를 투표 대신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신청기간 뿐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원하면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이번 개편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함께 분쟁해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본 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한 경우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마비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참석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출 절차를 투표 대신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신청기간 뿐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원하면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이번 개편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함께 분쟁해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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