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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 ‘통계법 개정’ 보도 관련 리포팅
등록일 :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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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이번 통계법 개정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자 ‘통계법 개정안의 숨은 위험’이란 제목의 시론에서
이번 통계법 개정안은 정부의 민간통계 통제권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키울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지난 2일자 정부통계부터 제대로 개발, 공개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통계품질진단을 구실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는 발표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법 개정을 두고 현재 논란 중인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

정부가 민간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직권지정제도’문제와 지정된 민간기관의 통계를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통계품질진단’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통계는 총 500여종으로 주무부처인 통계청과 각 부처 및 기관에서 국가통계를 생산합니다.

문제는 이 중 통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민간분야에선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총 75개 기관이 있지만
이들 민간기관은 신청에 의해서만 국가기관통계로 관리받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민간기관이 통계법 관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서 같은 통계를 생산하다보니 통계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생겨왔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직권지정제도는 이렇듯 중요한 국가통계를 지정받지 않고 작성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가 1차적으로 지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장관급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직권지정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서입니다.

통계품질진단역시 국가통계는 국익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품질담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입법 취지와 달리 이번 통계법 개정안이 여전히 정부가 민관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통계 분산형 국가일수록 정확한 통계품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가통계위원회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개발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통계의 영어단어인 statistics의 어원은 국가를 뜻하는 state입니다.

그만큼 국가와 통계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프라를 수립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초정보인 통계는 따라서 그 어떤 정보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