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소속기관 용역 수의계약제도 철폐
등록일 :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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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소속 기관이 발주하는 설계와 감리, 안전진단 용역의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교부 소속 기관은 7월 1일부터 설계와 감리,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정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폐지 대상기관은 건설교통부 본부와 서울과 원주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방 항공청입니다.
이에따라 건교부 소속 기관은 7월 1일부터 설계와 감리,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정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폐지 대상기관은 건설교통부 본부와 서울과 원주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방 항공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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