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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투기방지 대책
등록일 :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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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의 경우, 주택 전매제한이나 당첨 후 자금출처 조사 등의 강력한 투기방지대책과 인터넷 청약의 영향으로 떴다방 등의 투기조장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전매시에는 매도자는 물론이고, 이를 중개한 사람이나 매입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당첨 무효가 됩니다.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도시의 윤곽을 갖춰가기 위해 공사가 한창인 판교 신도시. 이곳,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5월 4일, 발표됐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수도권 일대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지역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동백, 화성동탄 등 입니다.

판교 청약에 몰린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특히 이번에는 지난달 발표된 투기방지대책에 이어, 보다 강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치된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반으로 개편 운영함으로써 당첨 후 발생될 과열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건교부 단속반의 불법 거래 감시도 본격화됐습니다.

한번만 양도가 가능한 이주자 택지가 편법적으로 여러 번 거래되는지, 청약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지가 중점 감시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곧바로 국세청과 협조해 9,420명의 모든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에 의한 전매차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알선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의 불법전매를 알선할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된 인터넷 청약 접수는 모두 47만 명의 접수자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41만 2천여 명이 참여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교부는 오는 8월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도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활용해 판교 청약의 투명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