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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길라잡이 ‘분양주택 구입절차’
등록일 :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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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준비와 분양정보, 신청, 계약에 이르기까지 내집마련을 위해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김선주 씨는 매달 납입금액을 연체없이 입금해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1순위가 됐습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에도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되고, 세대주이면 당첨 1순위가 됩니다.

청약부금의 총 납입금액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저렴한 이자와 본인의 결재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이 없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 소유자도 대출이 가능한 모기지론에 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연 6.25% 고정금리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최고 아파트 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균등 분할해서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30%한도 내에서, 만기일을 지정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준비되면 분양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과 보금자리, 대한주택공사 사이트, 그리고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양정보를 확인했으면 이제는 각 해당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을 기다려야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청약통장과 예금인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택공급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은행에 비치돼 있는 무주택서약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첨확인은 모집공고 시에 안내된 당첨일자에 각 해당은행과 분양사무실, 신문 공고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당첨자는 건설회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금, 계약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증이고, 제 3자가 대리 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신청시 배우자를 기재치 않은 자는 호적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서부터 분양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과 당첨,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들 것만 같던 내집마련의 꿈.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면 누구나 이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