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경제단체 대상 반부패정책 간담회
등록일 :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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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분야의 제도개선과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청렴위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함께 반부패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미등록 사업체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청렴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당연히 시행되고 있어야 할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청렴위는 현재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 경력자를 등록자격 제한에 추가하는 등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과 표준계약서의 제정, 이행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대형물류업체와 중소물류업체간 하도급 거래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화됐음을 설명했습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미등록 사업체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청렴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당연히 시행되고 있어야 할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청렴위는 현재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 경력자를 등록자격 제한에 추가하는 등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과 표준계약서의 제정, 이행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대형물류업체와 중소물류업체간 하도급 거래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화됐음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