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오는 16일부터 9개 시·군 시범실시
등록일 :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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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의 눈.비.바람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정부는 5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과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과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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