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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발코니 확장
등록일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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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에 이어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도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말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에도 국민임대주택 만큼은 자유로운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4일, 앞으로 대한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발코니 확장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공간이 거실로 확장돼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민간 건설업계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를 공급해 왔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임의대로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를 확장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 대상은 아파트 평면구조상 화재 대피공간 확보가 가능한 분양면적 18평형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임대아파트의 실 거주 면적은 18에서 22평형의 경우 1.7평, 23평형 1.8평, 24평과 25평은 각각 2평, 2.1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건설 중이거나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은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내력벽이 설치된 데다 확장에 따른 공사비 등 입주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또 평면구조가 전면 1칸 구조 전용 13평형 미만 역시 다용도 공간과 화재 대피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제외됩니다.

올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부터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급될 잔여물량 72만 가구 가운데 50%인 3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절반인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매달 2천원 씩 월 임대료에 가산돼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30년간 임대되는 국민 임대주택은 20평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인 데다가 전용면적이 특히 좁아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 임대주택에 까지 발코니 확장이 허용됨에 따라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 사용이 가능한데다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편의를 위해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와 최상의 주거 서비스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