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집마련 길라잡이 ‘분양주택 구입절차’
등록일 : 2006.04.27
미니플레이
최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커졌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서 투자목적의 청약은 어려워진 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받는 분양주택을 활용하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분양을 받게 되면 초기 목돈이 들지 않고, 각종 대출을 활용해서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으로 3가지 주택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건설을 맡게 됩니다.

전용면적은 약 25.7평 이하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우선적으로 청약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은 약 18평 초과에서 25.7평 이합니다.

가입할 청약통장으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처축으로 모든 종류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건설을 맡게 됩니다.

전용면적은 약 25.7평 이상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분양주택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평형을 선정해 주택유형을 정했으면, 이제는 그에 맞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입자격으로는 해당하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가구 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고, 저축금액은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됩니다.

또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인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은행에 비치돼 있는 무주택확약각서 그리고 주민등록증이고,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호주승계예정자는 호적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청약통장으로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주택부금과 주택예금이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적립방법, 저축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만 20세 미만일 경우라도 세대주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해온 내집마련의 꿈, 자신에게 적합한 주택유형의 선정에서부터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을 만들기까지...

건설교통부는 보다 알기 쉬운 정보로 국민들의 내집마련 길라잡이가 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