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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고1억원
등록일 :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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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