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투자기업 일제점검
등록일 :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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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 기업의 지분 구조와 출신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지분구조의 변동으로 세제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금이 5천만 원을 넘고 지분율이 10%가 넘는 기업으로 지난 2004년 말 현재 4천8백여 개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지분구조의 변동으로 세제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금이 5천만 원을 넘고 지분율이 10%가 넘는 기업으로 지난 2004년 말 현재 4천8백여 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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