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구입시 기반부담금 납입여부 확인해야
등록일 :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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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살때는 조합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되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이를 체납하다 해산될 경우 입주시점의 조합원에게 납부의무가 돌아가 뒤늦게 입주권을 구입한 조합원이 수천만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시점의 조합원이 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되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이를 체납하다 해산될 경우 입주시점의 조합원에게 납부의무가 돌아가 뒤늦게 입주권을 구입한 조합원이 수천만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시점의 조합원이 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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