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출산휴가제 2008년 도입
등록일 :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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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인들은 2008년부터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배우자출산 휴가`를 법제화해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재는 휴직자가 복귀한 후에나 월 20만~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마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재는 휴직자가 복귀한 후에나 월 20만~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마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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