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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부터 출총제 위반 여부 점검
등록일 :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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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곧 조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을 상대로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출총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음달부터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와 LG 등 11곳에 대해 지분소유 현황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