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학교가기, 스쿨존을 지켜라!
등록일 :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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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되었다. OECD 가입국 중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드러난 안타까운 사례였다.
1995년부터 학교 앞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노상적치물 등 등·하굣길 곳곳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져 사고 위험이 가득한 길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
그래서 경찰청은 5월말까지 스쿨존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1995년부터 학교 앞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노상적치물 등 등·하굣길 곳곳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져 사고 위험이 가득한 길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
그래서 경찰청은 5월말까지 스쿨존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