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등록일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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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FTA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과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은 압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FTA로 피해를 받는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구조조정과 고용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납세자의 세금 체납 시 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해오던 것을 최저 생계비인 월 급여 12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월 급여의 절반인 100만원을 압류해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을 보장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만원 중 12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난 8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소득 근로자의 압류범위를 확대하기 했습니다.
월급여가 1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월 급여의 1/2인 500만원에서 압류금지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다시 말해 월 급여가 1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60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에게는 최소생계비를 보장해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압류의 범위를 확대해 조세채권의 확보 가능성을 높아 질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은 압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FTA로 피해를 받는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구조조정과 고용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납세자의 세금 체납 시 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해오던 것을 최저 생계비인 월 급여 12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월 급여의 절반인 100만원을 압류해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을 보장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만원 중 12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난 8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소득 근로자의 압류범위를 확대하기 했습니다.
월급여가 1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월 급여의 1/2인 500만원에서 압류금지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다시 말해 월 급여가 1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60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에게는 최소생계비를 보장해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압류의 범위를 확대해 조세채권의 확보 가능성을 높아 질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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