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보험설계사도 펀드 판매 가능
등록일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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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들을 찾아가 펀드 상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상품에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해 증권분석사 등의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고객을 방문해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무투자비율을 축소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상품에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해 증권분석사 등의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고객을 방문해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무투자비율을 축소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