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 2년 연장
등록일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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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정책위의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제1차관, 우제창 제3정조위원위원장, 재경위 소속 송영길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들은 2008년까지 1인당 월평균 4만5천원 즉, 연평균 54만3천원의 근로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우리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정책위의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제1차관, 우제창 제3정조위원위원장, 재경위 소속 송영길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들은 2008년까지 1인당 월평균 4만5천원 즉, 연평균 54만3천원의 근로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우리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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