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록일 :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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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우선적으로 확보,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일간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올해 4,500가구로 확대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도심의 기존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저소득층에게 싼값으로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이 올해 4500가구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3·30대책에서 발표한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세임대 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먼저 입주자를 선정한 후 입주 예정자와 함께 주택을 마련하기 때문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 공급 물량 가운데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늘어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거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주로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물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이나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지난해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654가구가 입주했으며,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총 4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전세금 5,000만원의 주택이 보증금 250만원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이는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며 2회 연장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 공급되며 입주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주 신청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2일에서 21일까지, 장애인은 24일에서 25일 까지로, 이 기간동안 접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과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해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주공은 입주예정자와 함께 전세주택들을 살펴본 뒤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아파트 등으로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일간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올해 4,500가구로 확대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도심의 기존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저소득층에게 싼값으로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이 올해 4500가구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3·30대책에서 발표한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세임대 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먼저 입주자를 선정한 후 입주 예정자와 함께 주택을 마련하기 때문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 공급 물량 가운데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늘어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거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주로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물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이나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지난해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654가구가 입주했으며,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총 4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전세금 5,000만원의 주택이 보증금 250만원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이는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며 2회 연장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 공급되며 입주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주 신청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2일에서 21일까지, 장애인은 24일에서 25일 까지로, 이 기간동안 접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과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해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주공은 입주예정자와 함께 전세주택들을 살펴본 뒤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아파트 등으로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