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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 도입
등록일 :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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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과 청년,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서 질병이나 육아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도우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