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 도입
등록일 :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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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과 청년,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가 학업, 질병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길 원할 경우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보호 입법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보호 입법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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