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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등록일 :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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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처음 열었습니다. 지난해 신문 관련법이 제정된 뒤 조선과 동아일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들은 언론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는 게 이들 신문사의 주장입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했는지 신문사들은 탄압이라 비난할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 왔는지, 또 언론 자유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